도용한 설계도면 사용 금지 .. 삼성SDS, LG에 승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7일 삼성SDS가 LG산전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LG산전이 광주지하철 통신설비 입찰 때 제출한 도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산전은 삼성SDS의 기술제안서 및 설계도면을 복제.변형.배포해서는 안된다"며 "도면을 사용하려면 삼성SDS에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LG는 삼성SDS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공사가 지연돼 국가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임승차나 다름없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조달청이 지난해 4월 공고한 광주 도시철도 1호선 통신설비공사 입찰에서 LG산전이 삼성SDS의 하청회사(K전자)가 만든 통신설비 화상전송 설계도를 제출해 입찰을 따내자 LG측이 도면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LG산전은 이에대해 "가처분 신청이후인 지난 1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새 도면과 제안서를 제출해 이미 공사를 시행중"이라며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