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여개 코스닥기업 퇴출 결정..'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증권업협회는 오는 19일 27개 코스닥등록 취소대상 기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주식시장이 마감된 뒤 퇴출기업의 명단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27개 기업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자료를 제출한 회사가 10여개사 안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소명자료를 낸 기업도 퇴출사유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향후 퇴출사유 해소계획을 밝힌 정도여서 상당수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퇴출절차와 퇴출대상 종목에 대한 매매요령을 소개한다.


퇴출기업의 정리매매 =퇴출 결정이 내려지면 20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거래일수 기준으로 30일.다음달 1일(근로자의 날)휴장을 감안하면 정리매매 기한은 6월 5일까지다.

등록취소는 7일 이뤄진다. 코스닥시장내 정리매매는 기존 매매와 똑같다.

거래소 시장의 경우 정리매매주식은 가격제한폭이 없지만 코스닥 시장은 그대로다.

정리매매 기간동안 회사측이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도 있다.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6일부터 정리매매중인 한국협화화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사주 취득때 회사측은 종가 대비 2호가 이내에서 자사주 취득 신청을 공시한다.

1호가는 1만원 이상은 50원,1만원 이하는 10원.따라서 종가가 2만원인 기업이라면 다음날 동시호가때 1만9천9백원~2만1백원 사이에서 매수주문을 낼 수 있다.

투자 유의사항 =정리매매가 시작된 사유,즉 퇴출사유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업연도 2년간 자본전액잠식이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돼 퇴출됐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업체라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제3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해도 주식거래가 활발하거나 주가가 오를 확률은 거의 없다.

자칫 보유중인 주식이 종이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정리매매기간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자사주를 사들이려면 법정적립금 등을 빼고서도 이익잉여금이 생겨야 한다.

회사 실적은 뒷받침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와 회사측이 공시한 매입가격을 잘 따져본 뒤 매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증권전문가들은 "퇴출심사 대상기업의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가가 오른다고 무턱대고 따라갔다가는 꼭지잡기 십상"이라고 조언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