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마당] '법무법인 이산' .. 대형로펌 틈새시장 공략

"생긴지 얼마 안 된 초기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문을 연 법무법인 이산 소속 변호사들의 각오다. 이산은 12년간 구로공단 근처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이원영 변호사와 올해 사법연수원(29기)을 마친 장훈열 조성오 이경창 이형범 변호사가 뜻을 모아 세운 벤처전문 로펌이다.

이들 5명의 변호사는 대형 로펌들에 접근할 기회나 여력이 없는 중견 규모 이하의 벤처기업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기존 로펌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벤처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벤처전문 로펌을 표방하고 나섰다. "벤처기업의 설립에서부터 공장건축 증권 금융 환경은 물론 인수합병(M&A) 화의 파산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회계 특허 등과 관련된 기업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이원영 변호사)

이산은 이를 위해 신우회계법인 김홍돈회계사무소 C&S합동특허법률사무소 코엑스합동특허법률사무소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벤처기업의 요구에 맞춰 단순서비스가 아닌 기업 컨설팅 차원에서 수준높은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얘기다. 이산 소속 변호사들은 새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만들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이 그것이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고객을 중시하는 서비스정신으로 무장해 가능하면 변호사가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키로 한 것. 이와 함께 이산은 법률고문계약을 맺은 벤처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엔 해당 기업의 회의에 변호사를 참석시키는 등 고객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강화해 현장과 밀착된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기업경영에서 부딪치기 쉬운 법률문제에 대한 정보를 E메일을 통해 벤처기업에게 보내주는 "로 레터(Law Letter)"서비스도 이산이 내세우는 강점이다.

이산의 변호사들은 "이산은 우공이산에서 따온 말로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라며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산으로 자리잡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02)3477-0150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