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로고등 일부분 사용 불가"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제한 인용결정

서울지법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17일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분은 포스코 로고등 일부이며 "ANTI POSCO"라는 어휘 등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패러디 홈페이지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첫 법정 분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재판부는 로고 등 일부에 대해서만 포철쪽 주장을 인정했을 뿐 패러디한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근로자들의 주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지난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데 대해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투쟁의 일환으로 만든 홈페이지다. 안티포스코는 자신들의 투쟁 진행상황을 한글과 영어로 중계하고 있으며 포철은 지난3일 이 홈페이지가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를 그대로 베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