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관련法 90여건 정비 .. 16대 국회 개원후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경제.산업 관련 법률안의 대폭적인 제.개정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4.13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 산업 정보통신 건설 복지 등 비정치 분야의 90건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제.개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법률안은 63건, 개정해야 할 법률안은 1백44건 등이며 이중 비정치 분야는 90건에 이른다.

경제분야에서는 모두 21건에 이르는 법률안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개원 즉시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연장 및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축소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의 개정 소비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관련법 제정 2004년 균형재정 달성 및 기금 통폐합을 위한 관련법규 제.개정 중고차 세부담완화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완화 전문금융그룹 조성을 위한 업종진입규제 철폐 한은 독립성 강화 재정적자 축소 자본이득 과세강화 등을 중심으로 15개 법안의 제정 및 개정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자거래기본법, 가칭 국가통신기반보호법안 등 15건, 과학.기술분야도 원자력법 등 15건의 법안이 제.개정 대상에 올라 있다.

이밖에 환경.노동분야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가칭 근로자복지기본 법안,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등 28건의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며, 건설.교통 분야도 11건이 제.개정 대상에 올라 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