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투신 상품 올가이드'
입력
수정
투신권에 분리과세상품이 등장했다.
고액예금자들의 돈을 끌어 들여 환매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투신사들의 자금사정을 틔워주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상품이다.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권내에 있는 투자자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는게 투신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상품영업의 주요타깃은 일정수준 이상의 오액을 굴리는 고객들.
이들은 ''절세''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의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리과세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일반투자자들은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금융소득을 따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 상품과는 무관하다.
이번주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투신권의 분리과세상품을 알아본다.
분리과세상품이란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이 아닌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분리과세문제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
내년부터는 부부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다.
금융소득규모에 따라 최고 40%까지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상품은 이러한 투자자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에 투자된 자금은 노출 위험이 없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0%)을 적용받게 된다.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현재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각각의 상품을 내놓고 투자자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주부터 판매되고 있는 투신권의 분리과세상품도 기본 맥락은 이와 동일하다.
어떤 상품이 있나 =투신권에서 이번주 내놓은 상품은 모두 71개.
동양 중앙 한불 등 3개 종금사의 상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상품의 종류는 크게 주식형 펀드(28개)와 공사채형 펀드(43개) 두 가지로 나뉜다.
공사채형 펀드는 채권투자비중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기타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한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을 최대 45%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가지수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에도 제한적으로 투자한다.
투신사들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CBO(후순위채)펀드도 조만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모주와 실권주를 우선배정받을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춘 상품이므로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출시상품이 모두 단위형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정모집기간이 지나면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단위형은 하이일드 펀드나 CBO펀드와 달리 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설정일이후 1년이 안돼 환매를 신청할 경우엔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만기는 5년 이상이다.
만기이전에 환매를 할 경우에도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가입때 고려해야 할 사항 =세금에 관계되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이 따져봐야 하는 사항도 복잡하다.
우선 금융자산의 규모와 세율을 감안해야 한다.
투신관계자들은 절세라는 측면만 고려한다면 자산의 규모가 최소한 13억~14억원은 넘어서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자산은 금융소득을 신고하고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액투자자들이 대체로 소득의 노출을 꺼린다는 점에서 볼때 이보다 작은 규모의 자산도 이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투자하는 돈이 고액인 만큼 해당 상품의 안전성도 빼놓지 말고 살펴봐야 한다.
어차피 고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아닌 만큼 펀드운용을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느냐에 따라 투신사별 수탁고가 달라질 전망이다.
상품성격도 기존 수익증권과는 상이하다. 만기,추가납입여부,환매수수료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
고액예금자들의 돈을 끌어 들여 환매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투신사들의 자금사정을 틔워주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상품이다.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권내에 있는 투자자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는게 투신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상품영업의 주요타깃은 일정수준 이상의 오액을 굴리는 고객들.
이들은 ''절세''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의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리과세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일반투자자들은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금융소득을 따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 상품과는 무관하다.
이번주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투신권의 분리과세상품을 알아본다.
분리과세상품이란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이 아닌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분리과세문제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
내년부터는 부부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다.
금융소득규모에 따라 최고 40%까지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상품은 이러한 투자자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에 투자된 자금은 노출 위험이 없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0%)을 적용받게 된다.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현재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각각의 상품을 내놓고 투자자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주부터 판매되고 있는 투신권의 분리과세상품도 기본 맥락은 이와 동일하다.
어떤 상품이 있나 =투신권에서 이번주 내놓은 상품은 모두 71개.
동양 중앙 한불 등 3개 종금사의 상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상품의 종류는 크게 주식형 펀드(28개)와 공사채형 펀드(43개) 두 가지로 나뉜다.
공사채형 펀드는 채권투자비중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기타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한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을 최대 45%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가지수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에도 제한적으로 투자한다.
투신사들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CBO(후순위채)펀드도 조만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모주와 실권주를 우선배정받을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춘 상품이므로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출시상품이 모두 단위형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정모집기간이 지나면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단위형은 하이일드 펀드나 CBO펀드와 달리 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설정일이후 1년이 안돼 환매를 신청할 경우엔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만기는 5년 이상이다.
만기이전에 환매를 할 경우에도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가입때 고려해야 할 사항 =세금에 관계되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이 따져봐야 하는 사항도 복잡하다.
우선 금융자산의 규모와 세율을 감안해야 한다.
투신관계자들은 절세라는 측면만 고려한다면 자산의 규모가 최소한 13억~14억원은 넘어서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자산은 금융소득을 신고하고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액투자자들이 대체로 소득의 노출을 꺼린다는 점에서 볼때 이보다 작은 규모의 자산도 이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투자하는 돈이 고액인 만큼 해당 상품의 안전성도 빼놓지 말고 살펴봐야 한다.
어차피 고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아닌 만큼 펀드운용을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느냐에 따라 투신사별 수탁고가 달라질 전망이다.
상품성격도 기존 수익증권과는 상이하다. 만기,추가납입여부,환매수수료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