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처 '6계명'

내년부터 부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된다. 또 자산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소득출처를 밝히기 꺼려하는 개인들은 더욱 곤혹스러워운 입장이다.

재테크전문가들이 밝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요령을 소개한다.


주거래금융회사를 선정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소득을 합해 세금을 부과한다. 거래 금융회사가 여러 군데가 되면 어느 곳에서 얼마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지 투자자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다.

금융소득 일부를 미처 감안하지 못해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까지 전반적인 조언이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주거래기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한도까지 먼저 투자해라 =주식매매 차익,개인연금저축 이자,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등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여유가 있는 자금은 이들 금융상품에 우선적으로 투자해라.

금융자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해라 =부부를 제외한 자녀 등 직계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다. 10년간 증여합계액이 증여대상별 공제금 한도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나눠라 =금융소득이 매년 4천만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일시에 연이자 10%인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하자.

3년후 이자는 9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1년만기 정기예금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천만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장기채권과 장기저축 등에 투자해라 =금융소득외의 타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은 금융소득(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항상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지 살펴라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도 항상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배당,비상장 법인의 배당,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항상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