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고수익...성향맞춰선택..만기 단위금전신탁 금융상품에 재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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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윤승호(45세)씨는 4월말에 지난 해 가입한 4천5백만원의 단위금전신탁을 찾게 된다.
윤씨가 가입한 단위금전신탁은 주식을 최고 3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성장형으로 지금까지 연 14% 전후의 수익률을 올렸다. 1년 전 정기예금 금리가 연 7.8~8.0%였던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윤씨는 만기된 단위금전신탁을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윤씨는 안정성을 위주로 한 투자방법과 수익성이 있는 투자방법을 놓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물어왔다. 안전한 투자는 세금우대 정기예금 =지난해 4월1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은행의 단위형금전신탁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
단위형 금전신탁은 운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은행은 만기 이전에 단위형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정리해 고객이 지정한 통장에 만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한다.
만약 윤씨가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려면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물리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1%의 세금만 물리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에서 약 1.0% 이상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연 8.0~8.5%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금우대 효과로 연 9.1~9.7%의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셈이다.
가입자격이 크게 완화된데다 높은 금리까지 주고 있는 주택청약예금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윤씨가 본인과 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지급받고 주택청약 자격까지 얻게 된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주택청약에 따른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3백만~1천5백만원까지 가입하면 6개월 후에 청약 2순위,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된다.
가족과 함께 가입하면 0.2%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주는 은행도 있다.
고수익 투자는 추가형금전신탁이나 CBO후순위채펀드 =윤씨가 지난해 가입한 단위금전신탁은 펀드모집이 마감되면 가입했던 펀드에 추가로 돈을 맡길 수 없고 만기이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폐쇄형 상품이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추가금전신탁은 만기는 1년이나 추가신탁 및 만기이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추가형신탁은 주식을 최고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성장형,3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안정성장형,10% 이내 편입이 가능한 안정형 등이 있어 주가상승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신탁자산의 50% 이내에서는 대출로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갖춘 상품이라 할 만하다.
다만 최근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CBO후순위채펀드는 신탁자산의 50% 이상을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후순위채권과 투기등급채권 기업어음(CP)등에 투자하고 30% 이내에서 공모주 위주로 주식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특히 CBO후순위채펀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은 10%,코스닥에 등록하는 주식은 공모주식의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금우대정기예금과는 별도로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세율이 11%만 적용된다.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은행이 취득하는 기본수수료(신탁순자산총액 평잔의 연 2%)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다.
단기투자는 맞춤형신탁이나 기존 신탁에 추가불입 =만기된 자금을 단기투자로 굴리려면 윤씨는 맞춤형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춤형신탁은 이전에 은행에서 판매해오던 특정금전신탁을 투자자의 입맛에 맞추어 새롭게 포장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단기투자 선호에 맞추어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최근 한 시중은행에서는 신탁보수율을 차감한 후 연 9.0% 전후로 발행하는 1년제 우량카드사의 카드채와 CP를 선착순 판매한 결과 하루만에 전액 동이 나기도 했다.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금리가 연 8.0~8.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인 셈이다.
만기가 3개월인 맞춤형신탁의 수익률은 연 7.0~7.3%로 연 6.7% 전후의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좋다.
이미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만기가 아직 되지 않은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한 후 만기시 해지를 하더라도 추가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투자하기에 더욱 안성맞춤이다.
현재 3개월이내 정기예금 금리가 연 5.4%인 반면 은행별 신종적립신탁 배당률은 연 7.0~9.7%,월복리신탁의 배당률은 연 7.0~9.5%로 정기예금에 비해 1.6~4.3%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만기일 직전 3개월간의 적립금 합계액이 그 이전 적립누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98년 12월말에 1년 6개월제인 신종적립신탁을 가입하여 2000년 6월말에 만기가 되는 경우를 보자.가입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시점인 금년 3월말까지 3천만원을 가입했다면 예금만기일인 금년 4월말까지 고객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재테크팀장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윤씨가 가입한 단위금전신탁은 주식을 최고 3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성장형으로 지금까지 연 14% 전후의 수익률을 올렸다. 1년 전 정기예금 금리가 연 7.8~8.0%였던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윤씨는 만기된 단위금전신탁을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윤씨는 안정성을 위주로 한 투자방법과 수익성이 있는 투자방법을 놓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물어왔다. 안전한 투자는 세금우대 정기예금 =지난해 4월1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은행의 단위형금전신탁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
단위형 금전신탁은 운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은행은 만기 이전에 단위형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정리해 고객이 지정한 통장에 만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한다.
만약 윤씨가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려면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물리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1%의 세금만 물리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에서 약 1.0% 이상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연 8.0~8.5%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금우대 효과로 연 9.1~9.7%의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셈이다.
가입자격이 크게 완화된데다 높은 금리까지 주고 있는 주택청약예금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윤씨가 본인과 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지급받고 주택청약 자격까지 얻게 된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주택청약에 따른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3백만~1천5백만원까지 가입하면 6개월 후에 청약 2순위,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된다.
가족과 함께 가입하면 0.2%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주는 은행도 있다.
고수익 투자는 추가형금전신탁이나 CBO후순위채펀드 =윤씨가 지난해 가입한 단위금전신탁은 펀드모집이 마감되면 가입했던 펀드에 추가로 돈을 맡길 수 없고 만기이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폐쇄형 상품이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추가금전신탁은 만기는 1년이나 추가신탁 및 만기이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추가형신탁은 주식을 최고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성장형,3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안정성장형,10% 이내 편입이 가능한 안정형 등이 있어 주가상승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신탁자산의 50% 이내에서는 대출로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갖춘 상품이라 할 만하다.
다만 최근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CBO후순위채펀드는 신탁자산의 50% 이상을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후순위채권과 투기등급채권 기업어음(CP)등에 투자하고 30% 이내에서 공모주 위주로 주식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특히 CBO후순위채펀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은 10%,코스닥에 등록하는 주식은 공모주식의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금우대정기예금과는 별도로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세율이 11%만 적용된다.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은행이 취득하는 기본수수료(신탁순자산총액 평잔의 연 2%)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다.
단기투자는 맞춤형신탁이나 기존 신탁에 추가불입 =만기된 자금을 단기투자로 굴리려면 윤씨는 맞춤형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춤형신탁은 이전에 은행에서 판매해오던 특정금전신탁을 투자자의 입맛에 맞추어 새롭게 포장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단기투자 선호에 맞추어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최근 한 시중은행에서는 신탁보수율을 차감한 후 연 9.0% 전후로 발행하는 1년제 우량카드사의 카드채와 CP를 선착순 판매한 결과 하루만에 전액 동이 나기도 했다.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금리가 연 8.0~8.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인 셈이다.
만기가 3개월인 맞춤형신탁의 수익률은 연 7.0~7.3%로 연 6.7% 전후의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좋다.
이미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만기가 아직 되지 않은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한 후 만기시 해지를 하더라도 추가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투자하기에 더욱 안성맞춤이다.
현재 3개월이내 정기예금 금리가 연 5.4%인 반면 은행별 신종적립신탁 배당률은 연 7.0~9.7%,월복리신탁의 배당률은 연 7.0~9.5%로 정기예금에 비해 1.6~4.3%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만기일 직전 3개월간의 적립금 합계액이 그 이전 적립누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98년 12월말에 1년 6개월제인 신종적립신탁을 가입하여 2000년 6월말에 만기가 되는 경우를 보자.가입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시점인 금년 3월말까지 3천만원을 가입했다면 예금만기일인 금년 4월말까지 고객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재테크팀장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