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최저자본금 200억으로 .. 보험은 100억으로 완화

증권사와 손해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이 낮아진다.

이에따라 틈새시장을 겨냥한 중소형 증권.보험사가 선보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틈새시장에서 소규모 금융기관이 전문화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매매와 위탁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을 현행 3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손해보험 분야에서 화재 상해 여행 등 단일종목만 영위할 경우에도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낮춰 진입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증권업의 경우 당초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 등 전 업무를 할수 있는 종합증권업의 최저자본금(현행 5백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수 업무에 많은 자금이 들어 자본금을 낮춰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또 위탁매매업만 하는 증권사도 현행대로 30억원의 최저자본금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금융기관간 채권중개회사(IDB)의 최저자본금은 30억~50억원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화재 여행 등 단일종목만 영업할 경우 1백억원, 해상과 상해보험은 각각 1백50억원, 자동차보험은 2백억원의 자본금으로 신규진입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들 각 종목을 복수로 영업할 경우 3백억원 이내에서 각각을 합한 금액이 최저자본금이 된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1백억원)과 해상보험(1백50억원)을 하려면 2백50억원이 필요하다. 보증보험의 경우엔 현행대로 3백억원을 적용키로 했다.

생명보험은 실익이 없어 따로 종목을 나눠 최저자본금을 차별화하지 않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