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6개월 분할 납부 .. '세금 카드납부 어떻게'

국세청이 발표한대로 신용카드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전자납부 방식이 그대로 전면 시행되면 납세자들의 세금 내기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세금 낼 돈이나 돈을 빌릴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뿐, 적어도 세금납부 방식은 최첨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드납부는 카드론 방식 =신용카드 납부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서명하는 카드전표발행 방식이 아니다.

이 경우 수수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하는 점 때문에 보류됐다.

지난해 전국 27개 시.군.구가 지방세를 카드전표방식으로 받았지만 수수료부담 문제로 실적은 0.1%에 그쳤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카드론으로 낼때 납세자(카드사 고객)는 단기간 론으로 일시불을 낼 수도 있고 카드사와 협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한데 세금은 카드사에서 일시불로 납부하고 그 금액의 원리금을 납세자가 갚아 나가는 식이다.

현재 카드론 한도는 가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개인이 최고 2천만원, 가맹점은 최고 2천5백만원 수준이어서 신용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웬만한 금액의 세금납부에는 문제가 없다.

납부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납세자는 카드사나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 "세금납부" 코너에서 카드론 및 대출자금에 대한 카드론(대출) 가능여부와 대출기간 등을 받는다.

이 과정은 폰뱅킹용 자동응답(ARS) 전화, ATM으로도 가능해진다. 우선 비씨카드와 LG카드가 7월부터 시험적으로 한다.

카드사와 은행은 세금을 대신 낸후 기존 카드론 및 은행대출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대로 채권관리를 하면 된다.

당장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카드론을 할수만 있다면 체납보다 이 방법이 낫다.

세금체납시 가산금(5%)과 중가산금(월 1.2%)이 있어 연이율로 19.4%가량 돼 현행 대출이자보다 높다.

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출국정지 등 각종 규제가 따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론을 많이 이용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일반 카드론 이용자보다 연체 위험부담이 적어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일반화되면 카드사는 카드론 한도와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납부 =카드론이 납부자금원에 관한 새 조치라면 새로 도입키로 한 전자납부제는 납부수단의 다양화인 셈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이나 세무서 납부 창구를 찾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외국 어디서든지 세금을 낼수 있다.

특히 PC통신 뱅킹을 포함한 인터넷의 경우 거래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클릭해 나가면 세금이 들어가는 국고계좌를 알 필요도 없이 자동 이체된다.

인터넷쓰기가 어려울때 ARS전화 이용을 해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거래은행에서 본인 계좌(통장)에 대해 자동이체를 위한 사전 등록은 해둬야 한다.

국세청은 컴퓨터나 전화버튼조작도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말로 요청이 가능하도록 국세납부중계센터를 6월까지 만들고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자납부시 납세자와 계좌주인이 일치해야만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