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변동 신고의무 안지켜 .. 코스닥시장

대주주의 지분변동 신고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투자정보 이용이 제약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임원 및 주요주주(10% 이상)의 경우 단 1주라도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5% 이상 지분을 취득했거나 5% 이상 대주주가 1%를 넘는 지분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로커스의 대주주인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노스 아메리카"는 지난 3월23일 5.2%의 지분을 확보해 신고의무가 발생했지만 한참뒤인 4월18일에야 이를 신고했다.

청보산업 주요주주들도 지난 3월17일 지분이 48.82%에서 47.29%로 1.53%가 변동했지만 늑장을 부려 18일에야 알려왔다. 또 지난 3월3일 경남스틸 지분 6.91%를 취득한 한국종합금융도 4월12일에야 이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주주 지분변동 신고건수는 총 1만3천7백64건이며 이중 8.7%인 1천1백11건이 지연공시 판정을 받았다.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는 총 3천4백93건이 접수돼 금감원이 위반여부를 확인중이다. 금감원 지분관리과 한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신고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늑장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대주주에게 공문서를 보내 주의를 주는 것으로 제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