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年間은 당해 1월1일-12월31" .. 대법원 판례 단일화

연간 5억원을 넘는 세금을 포탈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때 "연간"이란 용어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두 가지가 있었다. 최초 포탈시점부터 1년간 이란 판례와 포탈시점이 속한 그해 1년 이라는 판례가 엇갈려온 것.

다시말해 1998년 하반기에 4억원,99년 상반기에 4억원의 세금을 각각 포탈한 조세사범의 경우 첫째 판례에 따르면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고 두번째를 적용하면 포탈세금이 5억원이 안돼 각각 다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2일 이같이 다른 기존 판례를 정리해 "기산시점을 정하지 않은 연간의 개념이란 역법상 한 해인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를 1년간으로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달력을 기준으로 매년 단위로 끊어서 그해 포탈액수만 합산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

전원합의체는 또 "그해 얼마를 포탈했는 지 따질 때도 과세기간이 아니라 실제 포탈시점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97년 1기분 부가세 8천여만원 97년분 소득세 1억5천여만원 97년 법인세 1억2천여만원 등 총 6억1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97년 부가세중 1억여원 이상은 96년에 포탈된 금액이므로 전체 합산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판시,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