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사례] 쇼핑몰통해 개인정보유출 '해당사이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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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후 여러업체로부터 상품광고 이메일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
물건을 구입할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해 해당 쇼핑몰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쇼핑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있다.
우선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12조 제1항은 전자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비자의 동의없이는 당해 거래를 위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된다(제12조 제3항)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거래업체의 표준약관은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이버몰에서 진다"(제15조 제3항),"사이버몰은 이용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제15조 6항)는 조항을 두고 있다.
통신망이용법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제30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정보가 해당 사이버몰에 의해 공개된 것이 확실하다면 누설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망이용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는 이유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물건을 구입할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해 해당 쇼핑몰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쇼핑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있다.
우선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12조 제1항은 전자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비자의 동의없이는 당해 거래를 위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된다(제12조 제3항)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거래업체의 표준약관은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이버몰에서 진다"(제15조 제3항),"사이버몰은 이용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제15조 6항)는 조항을 두고 있다.
통신망이용법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제30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정보가 해당 사이버몰에 의해 공개된 것이 확실하다면 누설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망이용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는 이유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