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모 '공시제' 내달초 실시 .. 10억원 미만만 대상

10억원 미만 인터넷 공모에 대한 사업내용공시제가 당초예정(4월)보다 다소 늦춰져 오는 5월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내용에는 기업개요,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권분석 등이 포함돼 앞으로 인터넷 공모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10억원 미만의 공모에 대해 사업내용 공시제를 적용키로 하고 5월초 시행을 목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시행령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은 시행령에 의해 공시대상으로 포함된 사업내용 일체를 금융감독원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억원 미만 인터넷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대상이 아니고 단지 사업내용만 공시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심사없이도 공모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시내용에 허위사항을 기재했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10억원 미만의 유가증권 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이어서 그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 때 관련조항을 포함시켜 4월초부터 사업내용 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10억원 이상 공모는 기존처럼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만 공모를 할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