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도 '경영개선협약'...금감원, 내달부터 도입

5월부터 증권사와 보험사도 대형 금융사고가 나거나 특정부문의 영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은행에 이어 증권 보험사에도 경영개선협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28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재무건전성 감독규정과 보험감독규정을 고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개선협약제도는 금감원이 정한 경영개선 권고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감원이 양해각서(MOU)와 이행약정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장치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어야 할 증권 보험사는 대형 금융사고가 난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검사결과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부문의 취약성이 나타난 경우 등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영업용순자본 비율 1백50%를 넘는 증권사 또는 지급여력비율을 만족하는 보험사라 하더라도 경영개선협약 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금감원의 요구에따라 양해각서 또는 이행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 비율 1백50%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1백20%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요구,1백%이하인 경우 경영개선 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금감원으로부터 받도록 돼 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