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3배수익" 금융사기 .. 다단계펀드 임직원 重刑 .. 서울지법

거액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2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 펀드 회사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3일 다단계 펀드 티에프에이 대표이사 최용환(42)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박흥용(60.이사)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 등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25일만에 원금의 1백30%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투자원금이 전액 재투자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1년에 투자원금의 1천3백%를 지급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제의를 했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 되돌려주지 못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서도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중형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9월부터 올 1월까지 "펀드 1계좌를 50만원으로 투자한도 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25일만에 원금의 1백30%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7백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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