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판매보조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서울행정법원

이동전화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신세기 통신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최종적으로 판매한 것은 대리점이므로 이동전화 회사가 판매보조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할인판매로 가입자가 증가하면 원고가 이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할인판매액이 아닌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은 지난96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각 대리점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017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해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49만~68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9만~34만원에 할인판매하도록 했으며 세무서가 할인액에 대해 5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