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 급증 ..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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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부터 4월18일까지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모두 2백여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24일 소비자경보 제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품권으로 제품을 산 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기간.할인품목.할인매장 등의 이유를 들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장의 상품권을 사용할 때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액면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표시된 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면 80%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이밖에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났을 때도 상품권 뒷면에 ''지급보증''이 돼 있으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 발행업체가 믿을만한 지와 상품 종류와 가격, 사용매수, 사용장소,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제한 조건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부터 4월18일까지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모두 2백여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24일 소비자경보 제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품권으로 제품을 산 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기간.할인품목.할인매장 등의 이유를 들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장의 상품권을 사용할 때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액면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표시된 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면 80%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이밖에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났을 때도 상품권 뒷면에 ''지급보증''이 돼 있으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 발행업체가 믿을만한 지와 상품 종류와 가격, 사용매수, 사용장소,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제한 조건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