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고객재산유용 위험수위...펀드운용 실태.문제점

참여연대가 24일 발표한 현대투자신탁운용의 불량채권 불법편출입 사례는 그동안 투신업계에 뿌리깊게 내려온 고객재산유용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실채권상각펀드(일명 배드펀드)를 통해 고객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이 현대투신운용만은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투신사의 불법편출입과 감독당국의 묵인이 오늘날 투신사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고객재산 피해 현황=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고객들의 손실액은 "르네상스1호"펀드에 2백23억원,"나폴레옹1호"펀드에 67억원이다.

참여연대 김주영 변호사(지구촌합동법률사무소)는 르네상스1호(펀드규모 약 6천5백억원)는 2.7%, 나폴레옹1호(펀드규모 1천억원)은 6%의 수익률 하향조정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4백25개 펀드를 조사한 결과 작년 7월16일부터 8월23일사이에 펀드별로 대우채권 편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져 이로인해 고객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고려대 교수)는 "고객재산 불법편출입은 현대투신운용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펀드도 조사하기 위해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문제점과 전망=장하성 위원장은 현대투신운용과 바이코리아 판매회사인 현대증권 현대투신증권은 불법운용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감위가 고객손실에 대해 보상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투신운용 관계자는 부실채권의 상각을 안분하기 위해 배드펀드를 편입시켰으므로 오히려 이익을 본 고객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 변호사도 "소송비용을 감안할 때 고객들의 손실액이 소액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펀드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제도를 시행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고질적인 편출입관행이 뿌리뽑힐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