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 사전조정제도 첫 적용대상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대우 계열사들이 준법정관리제도인 사전조정제도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부실기업이 손쉽게 법정관리에 들어갈수 있도록 법정관리 결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대우 계열사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사전조정제도의 첫 적용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경 24일자 4면참조) 재경부는 워크아웃 원활화를 위해 올 상반기중 회사정리법을 고쳐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전조정제도는 회사 정리계획안을 자산.부채 실사 이전에 제출할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법정관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정도로 단축시킬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결정후 투입한 신규지원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법정관리후에도 타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들도 손해여서 손쉽게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전조정제도는 이런 단점을 없애 워크아웃 기업을 법정관리할수 있는 길을 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등 대우 주요계열사들은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소액주주 등 일반채권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경부는 채권단과 일반채권자간 이해조정이 안될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