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총장, 옷로비 최초보고자 공개거부 .. 박주선씨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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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과 관련 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사건으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이 기소 4개월만인 2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심리로 잇따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총장은 박 전 비서관에게 받은 사직동팀 최종 보고서 일부를 변조해 신동아 박시언 전 부회장에게 유출했다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총장은 범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고 박 전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총장은 "최종보고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서 받았지만 최초보고서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최초보고서 전달자가 누구인지 영원히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시언씨에게 문건의 건의 부분을 누락하고 복사해 준 것에 대해 공문서변조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비서관은 "김 전총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보고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최초보고서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 전총장에게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7건의 사직동팀 내사내용을 구두와 문건으로 직접 전달했다"며 "옷로비 관련 보고서를 김 전총장에게 준 것도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지검 수사팀과 특검팀에 사직동팀 내사 자료를 전달할 당시 김 전총장의 부인인 연정희 씨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누락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증거은닉 혐의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총장은 박 전 비서관에게 받은 사직동팀 최종 보고서 일부를 변조해 신동아 박시언 전 부회장에게 유출했다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총장은 범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고 박 전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총장은 "최종보고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서 받았지만 최초보고서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최초보고서 전달자가 누구인지 영원히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시언씨에게 문건의 건의 부분을 누락하고 복사해 준 것에 대해 공문서변조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비서관은 "김 전총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보고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최초보고서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 전총장에게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7건의 사직동팀 내사내용을 구두와 문건으로 직접 전달했다"며 "옷로비 관련 보고서를 김 전총장에게 준 것도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지검 수사팀과 특검팀에 사직동팀 내사 자료를 전달할 당시 김 전총장의 부인인 연정희 씨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누락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증거은닉 혐의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