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MS사 강제분할 계획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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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세계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2~3개 회사로 쪼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첨단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장중 한때 298.63포인트(8.1%)까지 떨어지는 등 큰 파장이 일어났다.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MS사가 올해초 한때 싯가총액이 미 증시 최대로 올라섰고 현재 전세계 개인용컴퓨터(PC) 운영시스템(OS)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 세계 첨단기술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강제분할은 너무 지나친 처사로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MS사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MS사가 항소할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적어도 몇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에 미국정부와 타협을 볼 수도 있다. 이밖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개발을 주도하자면 반독점이 반드시 최선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막강한 자국의 초대형 기업을 왜 다름아닌 미국정부가 앞장서서 강제 분할하려고 하느냐는 배경이라고 본다.
하나는 미국 첨단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비록 MS사를 분할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이 위협받는 일은 없으리라는 자신감이다. MS사의 독점체제가 약화되는 대신 경쟁사들인 선마이크로시스템 AOL 오라클 등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제품 시장을 확장한다면 첨단기술산업의 성장과 이를 통한 미국 국익의 강화라는 목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과거 스탠더드 석유회사 분할로부터 거대 통신회사인 AT&T의 분할결정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관점이다.
또하나는 최근 정보통신산업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PC 운영체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볼때 MS사에 대한 독점시정조치는 운영체계 독점을 이용해 인터넷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회사분할보다는 리눅스처럼 윈도시스템의 코드를 공개하는 조치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점은 최근 급성장한 국내 인터넷 산업과도 밀접히 관련돼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어쨌든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이번 MS사에 대한 독점위반 재판을 계기로 경쟁촉진과 독자적인 기술기반 구축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기술개발과 전략적인 제휴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MS사가 올해초 한때 싯가총액이 미 증시 최대로 올라섰고 현재 전세계 개인용컴퓨터(PC) 운영시스템(OS)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 세계 첨단기술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강제분할은 너무 지나친 처사로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MS사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MS사가 항소할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적어도 몇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에 미국정부와 타협을 볼 수도 있다. 이밖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개발을 주도하자면 반독점이 반드시 최선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막강한 자국의 초대형 기업을 왜 다름아닌 미국정부가 앞장서서 강제 분할하려고 하느냐는 배경이라고 본다.
하나는 미국 첨단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비록 MS사를 분할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이 위협받는 일은 없으리라는 자신감이다. MS사의 독점체제가 약화되는 대신 경쟁사들인 선마이크로시스템 AOL 오라클 등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제품 시장을 확장한다면 첨단기술산업의 성장과 이를 통한 미국 국익의 강화라는 목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과거 스탠더드 석유회사 분할로부터 거대 통신회사인 AT&T의 분할결정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관점이다.
또하나는 최근 정보통신산업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PC 운영체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볼때 MS사에 대한 독점시정조치는 운영체계 독점을 이용해 인터넷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회사분할보다는 리눅스처럼 윈도시스템의 코드를 공개하는 조치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점은 최근 급성장한 국내 인터넷 산업과도 밀접히 관련돼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어쨌든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이번 MS사에 대한 독점위반 재판을 계기로 경쟁촉진과 독자적인 기술기반 구축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기술개발과 전략적인 제휴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