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여부 .. 헌재, 27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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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공부를 금지토록 한 현행 학원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1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지난98년 서울지법 김창석 판사가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서울대 경원대 한양대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이 실기 과외교습 금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해 27일 오후2시 전원재판부가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과외교육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교육 체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직교사의 과외허용 여부 등을 둘러싼 사교육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학원.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에 대한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 등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지난98년 서울지법 김창석 판사가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서울대 경원대 한양대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이 실기 과외교습 금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해 27일 오후2시 전원재판부가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과외교육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교육 체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직교사의 과외허용 여부 등을 둘러싼 사교육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학원.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에 대한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 등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