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PCS 3社 모두 '불만' .. '011, 017 인수 안팎'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업계에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부과한 조건이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이의제기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PCS 3사는 "이번 조건의 실효성에 대해 공정위에 강하게 건의할 방침"이라며 맛서고 있다. SK텔레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 속도와 세계 통신시장의 추세를 간과한 조치"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결합 본래의 목적인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 이익 증대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특히 "SK텔레텍의 스카이 단말기 생산량을 2005년말까지 현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동전화 사업자보다는 실익을 챙기고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이해를 공정위가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이에대해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등 PCS 3사도 이날 공동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이 독과점 방지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PCS 3사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S업체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1년이상 유예기간을 둔 것은 지나치게 느슨한 조건"이라며 "사실상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추기 위해 단말기보조금 지급액을 PCS 3사보다 크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년 6월이후부터는 하루 주식거래액의 0.03%를 불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매일 11억3천만원정도(현재주가 기준)를 물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이 SK텔레콤과 PCS 3사 양측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통신업계 재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