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新車 인수때 연식 꼭 확인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올해초 승용차 구입계약을 하고 3월중순 차량을 인수했다.

최근 차량운행에 문제가 있어 정비공장을 방문했던 그는 이 차량이 99년12월 생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계약시점과 연식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않은 사례들이 많다.

특히 재고.전시.반납차량등이 소비자에게 인도됐을 경우 자동차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신차로 알기 십상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중고차 매매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재고차량이란 생산된지 일정기간(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약1개월이상된 차량으로 볼 수 있다)이 경과한 차량을 공장에 야적하거나 판매영업소 주차장에 출고대기를 하는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고차량의 경우 오랜 기간 보관할 경우 차량에 녹이 생긴다거나 부식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또 전시차량은 일단 자동차제작공장에서 출고돼 판매점소 영업장에 전시됐던 것이고 반납차량(반품차량)은 어떤 소비자명의로 차량이 출고되었으나 도중에 계약이 취소됐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어 반품된 것이다. 이들 차량은 대개 영업사원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나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전고지를 했을 경우 일정하게 정해진 할인폭은 없지만 차량의 상태나 재고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량가격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차량을 인수했을때는 차량의 상태와 자동차제작증등 관련 서류나 자동차제작사 전산자료열람을 해 확인해야 하고 차량등록을 완료했을 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차량에는 사람의 호적등본에 비유되는 차대번호가 차체(보디)에 각인돼 있는데 자동차 3사 공히 17개 문자로 표시되고 표시된 문자와 숫자에는 제조회사 연식 연도 제조공장 제조일련번호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식별이 가능하다.

김종훈 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