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전면 허용 .. 憲裁 금지법률 위헌결정

''과외 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 7월 이후 금지돼온 과외교육을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7일 중.고생 학원과외와 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등을 제외한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토록 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 96년 1월이후 이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직 교사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교육이 계속 금지된다.

또 법률을 개정하면서 고액과외는 계속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의 대상인 된 법 조항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 발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결정의 취지가 과외를 전면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 개정 때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고액과외''는 계속 금지대상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인과외는 등록 또는 신고하게 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