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법령 위반업체 996개 적발

기아자동차 LG전선 한국티타늄공업 서귀포칼호텔 등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어겨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3월 전국 1만1천7백83개 업체에 대해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를 단속한 결과 전체대상의 8.5%인 9백96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한국티타늄공업 서귀포칼호텔 신일산업 부림석유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73개를 포함,총 3백96개업체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됐다.

배기가스와 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아자동차(화성공장) LG전선(중기공장) 샤니 경기색소 구미농수산물도매시장 등 4백51개 업체는 시설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티타늄공업(울산시 울주군)은 구리 카드뮴 6가크롬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서귀포칼호텔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40mg/l)의 16배인 6백60mg/l,부유물질이 기준(40mg/l)의 24배인 9백88mg/l에 달하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에 처해졌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기준(40mg/l)의 3배가 넘는 1백24mg/l의 먼지를 포함한 가스를 배출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

LG전선 중기공장(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은 포함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기준(6백ppm)의 2.5배인 1천5백10ppm에 달하는 배기가스를 내뿜다 적발됐다. 한편 신일산업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각각 지난해 3월과 9월,지난해 6월과 7월에 이어 다시 환경오염업소로 적발됨에따라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