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증권사 지점서 위법 자기매매거래등 적발...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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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동양증권 강남지점 등 12개 증권사 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10개 지점에서 투자상담사의 위법적인 자기매매거래와 직원이 유치한 고객을 투자상담사 관리계좌로 부당등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매매과 부당등록에 관여한 증권사 직원 12명과 투자상담사 17명 등 모두 29명에 대해 정직 등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동양증권 강남지점 등은 투자상담사의 상담수수료 지급율이 50~60%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직원이 유치한 계좌까지 투자상담사 관리계좌로 포함시켜 투자상담사로부터 수수료중 일부를 받았다.
또 대유리젠트증권 명동지점 등 3개 증권사 지점들은 투자상담사의 상담수수료중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대신증권 압구정지점 등 3개 지점에서도 투자상담사의 위법적인 자기매매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천1백14명(99년말 현재)에 달하는 투자상담사들이 전체 약정의 11.6%에 달하는 매매를 하면서 많은 위법사항을 저지른다고 판단,담당기관인 증권업협회에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금감원은 위법매매과 부당등록에 관여한 증권사 직원 12명과 투자상담사 17명 등 모두 29명에 대해 정직 등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동양증권 강남지점 등은 투자상담사의 상담수수료 지급율이 50~60%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직원이 유치한 계좌까지 투자상담사 관리계좌로 포함시켜 투자상담사로부터 수수료중 일부를 받았다.
또 대유리젠트증권 명동지점 등 3개 증권사 지점들은 투자상담사의 상담수수료중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대신증권 압구정지점 등 3개 지점에서도 투자상담사의 위법적인 자기매매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천1백14명(99년말 현재)에 달하는 투자상담사들이 전체 약정의 11.6%에 달하는 매매를 하면서 많은 위법사항을 저지른다고 판단,담당기관인 증권업협회에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