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선발 '절대평가'...평균 60점 과락 40점 커트라인

오는 2002년부터 세무사자격시험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순위에 상관없이 합격된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사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뒤 등수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세무사자격 2차시험의 과목을 지금의 세법학1.2부, 회계학 등 3과목에서 세법학1.2부, 회계학1.2부 등 4과목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세무사시험 실시공고일을 시험 30일 전에서 시험 60일전으로 앞당겼다.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경우 경력산정의 기준일을 ''시험의 공고일''에서 ''응시원서의 접수마감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12명의 위원 중 절반을 학계 소비자대표 관련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