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보험' 제외" .. 대법원, 공휴일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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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메이 데이)"은 유급휴일일 뿐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재해 사망특약보험의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인 "휴일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9일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용우씨의 유족들이 지난달28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이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이씨 유족에게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들은 이씨가 휴일에 사망할 경우 5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98년 5월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보험사측이 근로자의 날은 약관상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9일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용우씨의 유족들이 지난달28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이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이씨 유족에게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들은 이씨가 휴일에 사망할 경우 5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98년 5월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보험사측이 근로자의 날은 약관상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