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중교통운전자, 운전중 휴대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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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운행중 휴대폰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내버스와 택시는 물론 마을버스 전세버스 관광버스 장의버스 등 울산의 모든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중 전화를 받거나 걸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폰과 같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도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또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켠채 소지할수 없도록하고 전화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승객의 양해를 얻은후 잠시 주정차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울산시는 시내버스와 택시는 물론 마을버스 전세버스 관광버스 장의버스 등 울산의 모든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중 전화를 받거나 걸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폰과 같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도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또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켠채 소지할수 없도록하고 전화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승객의 양해를 얻은후 잠시 주정차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