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대우와 채권단, 그리고 소액주주

대우중공업의 워크아웃안을 확정한 주주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11일 대우전자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은바 있어 대우계열사 전체의 워크아웃 작업이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해 그 파장 또한 적지않을 것 같다. 대우와 채권단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총을 다시 여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원만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않다.

대우그룹 처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소액주주 말고도 개인채권자와 국내 및 해외채권단등 수없이 많다.

만약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기몫 챙기기에만 집착한다면 대우문제의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회사대로 부실이 쌓여갈 것이고,금융시장 경색은 물론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또 그같은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회사와 채권단은 이번 법원의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대우계열사들의 기업회생작업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이상 법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또 워크아웃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고려됐어야 마땅하다는 점은 과소평가할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법정투쟁이 결과적으로 워크아웃작업 지연을 초래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이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가뜩이나 대우계열사들에 대한 워크아웃작업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해외채권매입 계획이 국내채권매입과의 형평성 논란과 채권액 평가방법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가 하면 국내채권자들간에도 각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이미 약정한 자금지원계획 조차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불문하고 함께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대우문제 해결이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린 초미의 현안임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기보다 전체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채권자는 물론 소액주주들도 예외일수 없다.

대우문제를 처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채권단과 정책당국의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조율이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