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日, 독도 행정구역 편입 .. 광업권허용후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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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1954년 독도 일대에 대한 광업권을 허가하고 세금을 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은 97년 12월5일 현재 6가구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종학 독도박물관장이 최근 입수한 일본 시마네현의 지난 97년 12월5일자 의회 회의록에서 드러났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시마네현 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시마네현 하라 마사유키 총무부장은 독도주변지역의 인광석 광업권에 대해 "(97년) 현재 1건 2천6백 아르(are)의 채굴권이 설정돼 있으며 1954년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1960년 이후에는 광물 채굴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세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마네현이 이미 1950년대에 독도를 산하 행정구역 중 하나인 오키군 고카무라에 편입시키고 자기네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광업 채굴권을 내주고 세금까지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라 부장은 또 "고카무라에 독도를 본적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 조회한 결과 (97년 12월) 현재 6호적 7명의 호적이 편제돼 있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독도로 일본인이 호적을 옮긴 사실은 최근에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은 97년 12월5일 현재 6가구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종학 독도박물관장이 최근 입수한 일본 시마네현의 지난 97년 12월5일자 의회 회의록에서 드러났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시마네현 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시마네현 하라 마사유키 총무부장은 독도주변지역의 인광석 광업권에 대해 "(97년) 현재 1건 2천6백 아르(are)의 채굴권이 설정돼 있으며 1954년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1960년 이후에는 광물 채굴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세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마네현이 이미 1950년대에 독도를 산하 행정구역 중 하나인 오키군 고카무라에 편입시키고 자기네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광업 채굴권을 내주고 세금까지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라 부장은 또 "고카무라에 독도를 본적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 조회한 결과 (97년 12월) 현재 6호적 7명의 호적이 편제돼 있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독도로 일본인이 호적을 옮긴 사실은 최근에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