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월중 연소근로자 고용 주요소등 대상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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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7월중 만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취직최저연령(만 15세이상) 준수 여부 야간및 휴일근무 금지 규정 이행 유무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등이다. 노동부는 아동근로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주요 점검 항목은 취직최저연령(만 15세이상) 준수 여부 야간및 휴일근무 금지 규정 이행 유무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등이다. 노동부는 아동근로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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