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렉스몰, 120%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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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코렉스몰(www.korexmall.co.kr)은 4일 획기적인 소비자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시행중인 소비자보상제도는 배송지연, 다른 상품 배달, 상품 파손 등의 문제 발생시 소비자에게 실제 상품 가격의 1백20%를 보상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배송기한을 지나서 물건을 받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구매 상품 가격의 1백20%인 12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
이 회사가 시행중인 소비자보상제도는 배송지연, 다른 상품 배달, 상품 파손 등의 문제 발생시 소비자에게 실제 상품 가격의 1백20%를 보상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배송기한을 지나서 물건을 받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구매 상품 가격의 1백20%인 12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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