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법률사무 가능...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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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6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 모씨가 변호사법 90조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점에 비춰 이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97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알선하고 1백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사법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6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 모씨가 변호사법 90조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점에 비춰 이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97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알선하고 1백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사법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