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소비자 피해 규정 숙지를 .. 중대 결함여부 판단

신차를 산 뒤 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고장에 직면할 수가 있다.

램프가 들어오지 않는 사소한 고장에서부터 오일이 샌다거나 변속기 작동불량,주행 중 시동꺼짐 같은 중대한 결함이 나타날 때도 있다.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로서는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대개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영업사원이 성의껏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차의 하자가 뚜렷해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소비자들이 자동차회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면 회사측은 수리를 받으라고만 할 뿐 차량 결함을 순순히 인정하고 교환해 주는 법은 좀처럼 없다.

참고로 작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천1백10건의 자동차 피해구제신청 중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사례는 1백1건으로 9.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등의 하자)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3회 이상 수리했으나 효과가 없거나 관련 수리기간이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다.

이때 교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모두 자동차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중대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소비자들은 또 신차를 인도받을 때 차량 취급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숙지해야 한다.

차량의 취급방법을 잘 모르거나 과거 경험에만 의존해 운행할 경우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에는 차량의 전자시스템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운전석에 앉아 취급설명서와 대조하면서 기기들을 조작해볼 필요가 있다.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