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매도인 갑자기 사망...소유권이전 못했는데

Q)부동산을 산뒤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해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다.

매도인의 상속인들도 이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적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상속등기가 된 후에야 가능한지.



A)상속받은 유족들이 협조적이라면 상속등기를 거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다. 지난 95년 대법원은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자는 사망한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속등기없이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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