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물량 우선공급, 나머지 일반 분양방식 일반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일부를 조합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한 소량의 잔여가구를 일반분양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엔 조합아파트로 전체 물량의 40~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분양방법은 지난 3월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사업승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택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강서구 등촌동 수도통합병원부지에 짓는 아파트 1천3백78가구 중 34평형 6백16가구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잔여물량인 48~68평형 7백62가구는 오는 9월 일반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에서도 1천4백69가구(34평형 단일평형)중 1천54가구는 이미 조합원 모집을 마쳤고 나머지는 올 하반기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용인 죽전지구 3,4,6차분 아파트 3천3백32가구 중 1천5백08가구를 조합아파트로 5월중 우선 공급한후 하반기에 나머지 물량(1천8백24가구)을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화공동에 지을 "우장산 롯데 낙천대"아파트 1천1백64가구 중4백11가구(35평형)에 대한 조합원 모집을 마친데 이어 나머지 47~69평형 7백53가구를 올 하반기에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용인 기흥읍 신갈리에서도 한신공영이 35~48평형 3백67가구에 대해 이같은 방식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108가구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중이며 5월말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을 우선 모집해 땅값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이고 실수요자를 확보하면 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승인을 받기 쉬운 택지의 경우 이같은 방식의 분양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시훈 기자 bad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