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 공모 公示 의무화..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빠르면 이달 시행

빠르면 이달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10억원 미만을 조달하는 소액공모 때는 자금의 사용목적,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증권회사 임직원은 상장.코스닥 주식 뿐 아니라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이 시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이달말이나 내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는 10억원 미만(50인 이상) 소액공모의 경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주요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공시해야할 항목은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사용목적 등 공모의 개요 회사의 개황 매출.영업설비현황 등 사업의 내용 자산 부채 손익 등 요약재무정보 등이다.신문.잡지.방송광고 투자설명회 등 공모를 권유하는 모든 홍보물 및 장소에서 공시해야 하고 공모를 시작하는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금감위는 유가증권(주식) 발행정지, 과태료부과, 임원해임권고, 공시내용 정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의 최저발행가액 산정기준을 대폭 낮췄다.지금은 "1개월 종가평균,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의 90%이상"으로 돼 있는데 90%를 70%로 바꾸었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주가하락기에는 공모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아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은 증권회사에 투자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를 허용하고 자기매매업과 위탁매매업을 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3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낮췄다.또 코스닥시장에도 증권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의 원주와 DR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