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이제스트] 유사 석유제품 과세 논란일자 결론 유보..산자부
입력
수정
정부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부산물로 추출되는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및 부담금 부과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분간 석유화학 부산물에는 당분간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취급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어 이번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석유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에너지관련부서와 화학부산물은 세금부과대상에서 계속 제외시켜야 한다는 화학산업담당부서간에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유회사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유회사들은 삼성종합화학이 나프타를 분해해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헤비엔드(등유 유사물질)를 저가에 판매,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헤비엔드는 석유제품과 달리 특별소비세와 관세등 세금과 부담금을 물지 않고 품질기준이나 비축의무등의 제한도 받지 않아 경쟁질서가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산업담당 부서는 산업체 등에서 보일러등유 대신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삼성종합화학과 산자부의 화학산업 담당부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부산물인 점을 감안해 부담금율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해왔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이에따라 당분간 석유화학 부산물에는 당분간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취급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어 이번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석유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에너지관련부서와 화학부산물은 세금부과대상에서 계속 제외시켜야 한다는 화학산업담당부서간에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유회사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유회사들은 삼성종합화학이 나프타를 분해해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헤비엔드(등유 유사물질)를 저가에 판매,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헤비엔드는 석유제품과 달리 특별소비세와 관세등 세금과 부담금을 물지 않고 품질기준이나 비축의무등의 제한도 받지 않아 경쟁질서가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산업담당 부서는 산업체 등에서 보일러등유 대신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삼성종합화학과 산자부의 화학산업 담당부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부산물인 점을 감안해 부담금율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해왔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