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법과 사랑'

夫制爲刑法,
부제위형법

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
개출어선왕애민지인야不有以導之於先,
불유이도지어선

執法而論囚,
집법이논수

不幾於罔民乎!
불기어망민호무릇 형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두 선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계도하지 아니하고 법만으로 죄를 따진다면 이는 백성을 망치자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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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종때 김정국이 엮은 경민편서에 있는 말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조물주의 사랑으로 자라고,화목한 가정에 자년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며,온나라 백성이 위정자의 어진 마음 덕으로 편한 삶을 영위한다.

하늘이 비 바람 몰아치는 것은 중생을 괴롭히자는 뜻이 아니고,부모가 자식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질을 하는 것은 그 자식 미워서가 아니다.

나라에 엄한 법이 있는 것도 백성 살리기 위함이다. 백성을 법망에 빠뜨리려고만 하지말고 잘 계도해 나가야 한다.

이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