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단독주택 불법증개축 단속 .. 경기도, 이달부터

경기도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단독주택의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신도시의 수시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경기도는 8일 신도시 단독택지의 경우 층수는 3층이하,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해 건축할 수 없으나 최근 소형 아파트 전세물량 품귀현상을 겪으면서 단독주택의 옥탑 층고를 높이거나 가구수를 변경하는 불법건축행위가 늘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분당과 일산,중동 신도시를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해 관할 자치단체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현장관리를 철처하게 실시해 위법시공을 원천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현장단속 활동을 벌여 건축주 고발,이행강제금 부과,단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산구청은 이달부터 신도시내 전체 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분당과 중동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단속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4월 단독주택 불법건축을 조사한 결과 일산신도시가 7백15동,분당 2백7동,중동 1백46동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고발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