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많은 건설사 入札 제한 .. 노동부, 감독대상 8백대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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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7백대 기업에서 8백대 기업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위해 올해부터 재해율 조사대상을 넓혔다고 10일 밝혔다. 그 대신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99년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조사한뒤 8백대 건설업체의 재해율과 순위를 4개군별로 나눠 6월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재해율이 해당군의 하위 10%에 포함될 정도로 안전사고가 잦은 업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또 지난해 재해율이 8백대 기업 평균재해율의 1~2배인 건설사는 최근 3년간 해당사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의 3%를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깎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평균재해율의 2배가 넘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연평균액의 5%가 감액된다.
이와함께 재해율이 높은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심사(PQ)신인도를 평가할때 2점까지 감점된다. 그러나 상위 10%이내에 들 정도로 재해율이 낮은 회사는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게 된다.
재해율이 낮을 경우 PQ 평가에서도 최고 2점의 가점을 얻을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해율이 평균이상인 업체는 정부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향후 재해율 조사대상을 계속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해율 조사대상은 재해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91년 30대 건설업체에서 95년 5백대 건설업체로 매년 확대되어 오다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는 7백대 업체를 유지해왔다.
노동부는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위해 올해부터 재해율 조사대상을 넓혔다고 10일 밝혔다. 그 대신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99년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조사한뒤 8백대 건설업체의 재해율과 순위를 4개군별로 나눠 6월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재해율이 해당군의 하위 10%에 포함될 정도로 안전사고가 잦은 업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또 지난해 재해율이 8백대 기업 평균재해율의 1~2배인 건설사는 최근 3년간 해당사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의 3%를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깎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평균재해율의 2배가 넘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연평균액의 5%가 감액된다.
이와함께 재해율이 높은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심사(PQ)신인도를 평가할때 2점까지 감점된다. 그러나 상위 10%이내에 들 정도로 재해율이 낮은 회사는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게 된다.
재해율이 낮을 경우 PQ 평가에서도 최고 2점의 가점을 얻을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해율이 평균이상인 업체는 정부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향후 재해율 조사대상을 계속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해율 조사대상은 재해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91년 30대 건설업체에서 95년 5백대 건설업체로 매년 확대되어 오다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는 7백대 업체를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