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고속철 계기로 본 '로비' 제도]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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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신원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유럽 각국이나 일본 등은 로비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미국의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뇌물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 변호사법 일반형사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로비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로비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거래과정에 비정상적인 커미션이 오고 간 경우엔 다른 법률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반해 미국은 "로비의 천국"으로 통할 정도다.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로비활동을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현의 형태"라는 것이다.
다만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통해 탈법적인 로비에는 무거운 처벌을 물리고 있다.구체적인 규제법으로는 "로비공개법(LDA)"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6개월에 5천달러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로비스트나 2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로비대행사는 의무적으로 의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개인 로비스트는 활동을 시작한 뒤 45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등록한 로비스트는 자신의 신상과 고용주의 신원은 물론, 접촉한 인사의 명단과 로비활동에 쓴 돈의 규모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자료는 모두 전산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 로비스트나 로비대행사는 활동내역을 1년에 두 차례씩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일반인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언제든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만일 이같은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5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특히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미국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3천7백55명이며 이들을 이용하는 고객은 1만2천명을 넘는다.
미국은 1938년부터 로비스트들에 대한 규제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 왔다.
1943년에는 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의 범위를 투명하게 보강한 "로비규제법(FRLA)"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의 로비규제법안이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만을 규제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지난 1995년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새 법을 마련했다.
행정부 관료와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도 공개토록 한 것이다.이 법이 "로비공개법"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유럽 각국이나 일본 등은 로비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미국의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뇌물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 변호사법 일반형사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로비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로비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거래과정에 비정상적인 커미션이 오고 간 경우엔 다른 법률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반해 미국은 "로비의 천국"으로 통할 정도다.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로비활동을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현의 형태"라는 것이다.
다만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통해 탈법적인 로비에는 무거운 처벌을 물리고 있다.구체적인 규제법으로는 "로비공개법(LDA)"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6개월에 5천달러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로비스트나 2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로비대행사는 의무적으로 의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개인 로비스트는 활동을 시작한 뒤 45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등록한 로비스트는 자신의 신상과 고용주의 신원은 물론, 접촉한 인사의 명단과 로비활동에 쓴 돈의 규모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자료는 모두 전산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 로비스트나 로비대행사는 활동내역을 1년에 두 차례씩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일반인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언제든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만일 이같은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5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특히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미국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3천7백55명이며 이들을 이용하는 고객은 1만2천명을 넘는다.
미국은 1938년부터 로비스트들에 대한 규제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 왔다.
1943년에는 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의 범위를 투명하게 보강한 "로비규제법(FRLA)"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의 로비규제법안이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만을 규제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지난 1995년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새 법을 마련했다.
행정부 관료와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도 공개토록 한 것이다.이 법이 "로비공개법"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