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증자지분 처분 차익..넥스텔 등 4개사 규정허점 이용

코스닥 시장에 새로 등록된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보호예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무상증자 물량을 시장에서 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넥스텍 싸이버텍홀딩스 아이앤티텔레콤 한아시스템 등 4개 업체의 대주주들은 올해 받은 유무상 신주를 장내에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말 등록돼 등록당시의 대주주 물량은 현재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돼 있어 팔수없다.

하지만 유무상증자때 받은 주식은 보호예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아 언제든지 내다팔 수있다.

넥스텔의 김성현 사장은 지난 2월 무상증자로 받은 95만5천2백주중 21만주를 지난 3월 장내에서 매각,모두 63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아이앤티텔레콤의 강정훈 사장과 이재철 부사장,정병배 감사도 지난 2,3월 코스닥시장의 상승세 때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 모두 4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3만원을 주고 확보한 유상증자 물량을 13만9천원~16만9천5백원에 매도했다.

강 사장은 5만1천5백77주중 1만8천주를 팔아 10억8천만원을,이 부사장은 1만2천8백94주중 9천주를 매도해 10억1천만원을,정 감사는 2만5천7백88주를 모두 매각해 28억원의 시세차익을 각각 올렸다. 싸이버텍홀딩스의 경우 한국개발투자금융이 무상증자분 14만주를 전량 매각해 58억원을,최인석 이사가 무상물량 9만6천140주중 1만2천여주를 팔아 4억8천만원을 벌었다.

또 한아시스템의 송태구 이사는 무상물량 26만5천250주 가운데 1만2백50주를 매도해 2억3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등록된지 6개월이 지나지않아 대주주 주식이 묶여있는 업체라하더라로 증자를 실시한 경우엔 대주주물량(증자분)이 언제든지 매물화할 수있는 만큼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12월 등록된 82개 업체 가운데 유무상증자를 실시,대주주의 증자물량이 나올 수있는 업체는 34개로 조사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업체는 장미디어인터렉티브 네스테크 제이스텍 유성 핸디소프트 웰링크 핸디소프트 금호미터텍 현대디지탈테크 오피콤 대흥멀티미디어 기산텔레콤 코삼등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