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용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금지' ..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휴대폰을 쓰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 승객이나 화물을 실어나르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자 등에 대해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지역마다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이 다르고 타지역에 소속된 운전자를 적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에 모든 사업용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포함시키되 택시호출이나 업무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고정시설에 부착해 사용할 경우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렌터카는 자가용 승용차와 같이 일반 운전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통해 규제토록 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