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주식형수익증권 매수가능

신용협동조합도 주식을 편입시켜 운용하는 주식형수익증권을 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고쳐 신협이 여유자금(현금 예치금 유가증권의 합계액)의 30%까지 수익증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협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펀드는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등 주식편입비율이 30%이내인 상품이다.

금감위는 또 신협이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을 환매해 다음달말까지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만기일까지 매입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