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편입비율 40% 미만인 펀드, 주식형펀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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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편입비율이 40% 미만인 펀드는 주식형펀드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분류체계를 기존 주식형과 공사채형에서 주식형 공사채형 혼합형 등 3단계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공사채형은 채권편입비율이 60%이상인 상품이며 혼합형은 주식과과 채권이 각각 60%를 넘지 않는 상품이다.
지금까진 주식이 1주만 들어가도 주식형펀드로 분류돼 주식투자가 제한된 일부 연.기금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은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없었다.
미국에선 주식이 65%이상 편입돼야 주식형으로 분류하고 일본에선 70%이상인 경우에 주식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분류체계를 기존 주식형과 공사채형에서 주식형 공사채형 혼합형 등 3단계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공사채형은 채권편입비율이 60%이상인 상품이며 혼합형은 주식과과 채권이 각각 60%를 넘지 않는 상품이다.
지금까진 주식이 1주만 들어가도 주식형펀드로 분류돼 주식투자가 제한된 일부 연.기금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은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없었다.
미국에선 주식이 65%이상 편입돼야 주식형으로 분류하고 일본에선 70%이상인 경우에 주식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