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 '부동산' .. '리츠' 투자시장 회오리 예고

부동산시장에 회오리를 몰고올 만한 제도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바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 불리는 리츠(REITs)다.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온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리츠 운영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리츠 운영이 활발해지면 그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리츠 도입 후 5~6년안에 최소 5조원에서 최대 30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대체 리츠가 뭐길래 적어도 수조원의 돈이 몰리는 시장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예를 들어 20층짜리 업무용 빌딩을 짓는다고 가정해보자.부지소유주는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빌딩을 건립키로 한다.

그런데 이 빌딩을 지금처럼 한 회사가 짓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돈을 모은 후 이를 재원으로 빌딩을 건립할 수도 있다.

임대수익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몫만큼 수익을 돌려주는 조건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낯설지 않은 방법일 것이다.

동호인주택 개발이나 국내에서도 이미 선보인 4~5개의 사설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리츠는 훨씬 복잡하고 발달된 개념이다.

리츠 방식엔 크게 두가지가 있다.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를 설립하는 신탁형 리츠와 리츠 운영을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형 리츠가 대표적이다.

회사형 리츠의 경우 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일까.

회사형 리츠는 빌딩을 짓기 전에 투자자를 모집한 후 별도의 회사를 세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

벤처기업이 엔젤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리츠회사의 주가는 예상임대수익 등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랐을 때 언제든지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 투자의 약점이다.

그러나 리츠는 환금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상장요건 투자자보호책 등 리츠 운영을 위한 게임의 룰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리츠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재테크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